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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착오송금을 한 실제 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하나 틀려서 돈을 잘못 보낸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통해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 그리고 행동 절차 까지 아래에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이 궁금해서 검색하셨다면 아래 참고하시고 전부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
-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
- 본인이 이체한 은행 고객센터 또는 지점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하면 됩니다.
- 수취인 확인을 통해 은행이 직접 환급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 은행을 통해 요청이 거절됐거나 수취인 연락이 안 될 경우에 좌절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했을 때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에 들어가 반환지원 신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취인 확인이 안 되어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실패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이 모두 실패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절차를 밟을 시에 충분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글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가능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송금한 금액이 5만 원 ~ 1,000만 원
-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된 경우
- 같은 금융기관 간 착오송금이 아닐 경우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고 송금한 금액이 5만 원 ~ 1,000만 원 사이이면 누구나 쉽게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착오송금이 일어났을 경우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반환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송금 받은 돈을 이미 인출했더라도 충분히 반환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신청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이란?
착오송금 반환신청이란 본인의 실수로 타인의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나 은행에 공식적으로 반환 요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정 조건만 만족해도 정부가 대신 절차를 진행해주는 방식이 착오송금 반환신청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수수료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신청 시 송금액의 2% 정도의 소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실제 수취인에게 반환을 성공받았을 때만 적용되며 실패 시에 별도 비용이 청구되지 않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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