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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 ~ 15만원의 돈을 2년 ~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가 1,440만원 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축장려 프로그램입니다.
저축은 하고 싶은데 동기부여가 부족하거나 청약 및 전세자금 등 장기 목표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희망두배청년통장을 통해 목돈 마련하시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희망두배청년통장 조건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 만 18세 ~ 만 34세 이하
- 거주 요건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 거주
- 소득 요건 : 근로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140% 이하
- 재산 요건 : 총 재산 2억 5천만 원 이하, 부채 5천만원 이하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 만 34세 이하의 시민은 누구나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140% 이하로 기준이 널널한 편입니다. 세대원 수 또는 시기에 따라서 중위소득은 수시로 변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요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요건에 만족만 한다면 아래 글 참조하고 온라인으로 손쉽게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을 위해서는 필수 서류만 지참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선착순 신청이 아닌 심사형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장점입니다.
신청 기한은
2025.06.09(월) ~ 2025.06.20(금) [2주 간]
입니다.
이번 기회에 놓치더라도 내년에 같은 시기에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부담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전체)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 주민번호 모두 표기
- 근로 증빙 서류 : 2024년 6월 ~ 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확인 가능 서류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은 온라인이 아니여도 자치구 청년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시 꼭 필요한 용도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용도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 작성 시에는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 자금 마련
- 학자금 대체
- 결혼자금
- 청약을 위한 종잣돈
추후에 희망두배청년통장을 통해 마련한 1,440만원이라는 종잣돈으로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 싶은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유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청년통장이란 만 19세 ~ 34세의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의 경우 통장 가입 후 2년 또는 3년 매월 15만원의 돈을 저축하며 저축한 돈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추가 적립해 지원합니다.
특히 적립 기간 동안 서울시에서 연속 거주하기만 하면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적립기간의 50% 이상만 근로를 해도 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 시 적립 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씩 이수를 하셔야 되니 관련된 정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희망두배청년통장 중도 해지 시에는 서울시에서 추가 적립해주는 금액을 받을 수 없으며 추후 재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사전 부터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희망두배청년통장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함께 관심가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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