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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한부모 가정이라면 꼭 주목하세요!
조부모님이 손주를 돌봐주시면 월 30만원, 최대 60만원까지 '손주 돌봄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조건과 금액이 전부 달라 관련된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 하나로 최신 서울, 경기 등 지역별 자격, 소득 기준, 신청 방법까지 완벽하게 확인해가시길 바랍니다. 숨어있는 지원금 꼭 챙겨가세요!!
목차
- 손주 돌봄 수당, 핵심 요약!
- '손주 돌봄 수당'의 뜻
- 지역별 '손주 돌봄 수당' 비교 (서울, 경기 등)
- '손주 돌봄 수당' 신청 자격
- '손주 돌봄 수당'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A to Z)
- '손주 돌봄 수당'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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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봄 수당, 핵심 요약!
'손주 돌봄 수당'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초저출산 시대에 조부모님의 소중한 돌봄 노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공백을 메워 사회 전체의 부담을 나누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만 먼저 요약해 드립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항목 핵심 내용 지원 대상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아동 연령 만 24개월 ~ 48개월 (지자체별로 상이, 서울 24~36개월) 돌봄 제공자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일 최대 4시간 등 제한 가능)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45~60만 원, 3명 60만 원) 중복 불가 어린이집 보육료, 아이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소득 기준 지자체별 상이 (서울: 중위 150% / 경기도: 소득 무관) 많은 분들이 '손주 돌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시지만, 지자체마다 사업명(서울형 아이돌봄비, 경기도 친인척 돌봄수당 등)과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 돌봄 수당'의 뜻
'손주 돌봄 수당'은 할아버지, 할머니(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맞벌이 등으로 바쁜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볼 경우, 지자체에서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조부모의 헌신적인 돌봄이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이는 가장 친숙하고 안전한 환경(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손주 돌봄 수당' 제도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전국 통합 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지금부터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손주 돌봄 수당' 비교 (서울, 경기 등)
'손주 돌봄 수당'은 정부가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시/도/군/구)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의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울과 경기도의 2025년 '손주 돌봄 수당' 조건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구분 1. 서울특별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2. 경기도 (경기도 친인척 돌봄수당) 사업명 서울형 아이돌봄비 경기도 친인척 돌봄수당 아동 연령 만 24개월 ~ 36개월 만 24개월 ~ 48개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 월 914만 원) 소득 기준 없음 지원 금액 • 1명: 월 30만 원
• 2명: 월 45만 원
• 3명: 월 60만 원• 1명: 월 30만 원
• 2명: 월 60만 원 (최대 2명)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자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거주 요건 아동이 서울시 거주 아동 및 돌봄 제공자(조부모)가 경기도 내 동일 시/군 거주 1. 서울특별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의 '손주 돌봄 수당'은 '서울형 아이돌봄비'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 특징: 소득 기준(중위 150%)이 존재합니다. 대신 아이가 3명일 경우 월 60만 원까지 지원받아 다자녀 혜택이 좋습니다.
조부모님이 꼭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아이만 서울에 거주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경기도 '친인척 돌봄수당'
경기도의 '손주 돌봄 수당'은 2024년부터 '경기도 친인척 돌봄수당'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 최대 장점: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특징: 아동 연령도 만 48개월까지로 서울보다 깁니다. 다만, 아이와 조부모(돌봄 제공자)가 경기도 내 같은 시/군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신청: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주요 지자체 현황
서울, 경기 외에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충남, 경남 등 많은 지자체에서 '손주 돌봄 수당' 또는 유사한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지원 금액, 아동 연령, 소득 기준이 모두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복지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손주 돌봄 수당' 신청 자격
지역별로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손주 돌봄 수당' 제도가 요구하는 공통적인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1. 돌봄 제공자 (조부모) 요건
- 아이의 외조부모, 친조부모가 해당합니다.
- 대부분 4촌 이내 친인척(이모, 삼촌 등)까지 허용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돌봄 제공자의 나이(예: 만 60세 이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 조부모님이 필수 육아 교육(안전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아동 연령 요건
- 가장 많이 대상이 되는 연령은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또는 48개월 이하입니다.
-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영아의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3. 부모 (가정) 요건
- '손주 돌봄 수당'은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우선 지원합니다.
- 맞벌이 가정: 부모가 모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필요)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가정
- 다자녀 가정, 장애인 가정 등도 지자체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소득 요건
- '손주 돌봄 수당'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 서울시처럼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하는 곳도 있고, 경기도처럼 소득 제한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손주 돌봄 수당'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5. 돌봄 시간 요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하루 최대 4시간, 평일 주간 시간(예: 09:00~18:00)만 인정하는 등 세부 제한이 있습니다.
6. 거주지 요건
- 아동과 부모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조부모(돌봄 제공자)의 거주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서울: 타지역 가능 / 경기: 동일 시군 거주)
'손주 돌봄 수당'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A to Z)
'손주 돌봄 수당'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단계: 내 지역 제도 확인하기
- 가장 먼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 전화해서 "저희 지역에 '손주 돌봄 수당' (혹은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가 있나요?"라고 문의합니다.
-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예: 서울시 복지포털, 경기민원24)에서 '손주 돌봄'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2단계: 신청하기 (온라인/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각 지자체 전용 포털(경기민원24 등)에서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분증 지참)
- 신청 기간은 보통 매월 1일~15일 사이이며, 늦게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손주 돌봄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단계: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손주 돌봄 수당'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입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 돌봄 활동 계획서
- 가족관계증명서 (아이 기준, 부모 기준, 조부모 기준 각각 필요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아이, 부모, 조부모)
- 돌봄 제공자(조부모)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맞벌이 증빙 서류 (부모 각각)
- 직장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한부모 증빙 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손주 돌봄 수당'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손주 돌봄 수당'은 조건만 맞으면 지급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어기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1. 중복 지원 절대 불가! (가장 중요)
'손주 돌봄 수당'은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다른 보육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아이가 어린이집(0~2세반)에 다니며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종일제)를 이용하는 경우
- 가정양육수당: '손주 돌봄 수당' 대신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주 돌봄 수당' 금액이 더 큽니다.)
2. 돌봄 활동 일지 작성 (필수)
'손주 돌봄 수당'은 월 40시간 돌봄을 증명해야 지급됩니다.
- 매월 '돌봄 활동 일지'를 수기로 작성하거나 전용 앱(App)을 통해 기록해야 합니다.
- 날짜, 시간, 활동 내용(식사, 놀이, 산책 등)을 기록하고, 활동 사진을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일지를 제출해야 다음 달 입금됩니다. 허위 기재 시 환수 조치됩니다.
3. 세금 문제 및 기타
'손주 돌봄 수당'은 조부모의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자체별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손주 돌봄 수당'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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